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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게 뭔일이래

유명 여성 유튜버 “의사 팬 아이 낳았는데 파혼…위자료 받고 싶어”

by 노예인생1회차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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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여성 유튜버가 자신의 팬과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상대측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아이만큼은 상대 남자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인터넷 방송·유튜브 채널을 진하는 인기 크리에이터라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끌던 A씨는 어느 날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 B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이들은 실제로 만나 사랑에 빠졌다.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B씨가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외제차를 선물하며 A씨에게 청혼했다.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신혼집을 알아보고 예식장도 잡았지만 B씨 가족 반대에 부딪혔다. B씨 부모는 A씨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완고히 반대했다. 

 

A씨는 그러면서 “그는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완고한 부모님을 이기지 못했고, 오히려 저에게 마음이 멀어져가는 거 같았다”며 “결국 결혼은 흐지부지됐는데, 그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해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고 전했다. 

B씨는 아이를 보러 두 번 정도 찾아온 이후로 연락조차 없다고. A씨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그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녔으니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약혼’이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제800조에서 약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서로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받거나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약혼식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남성에게 다이아 반지와 차 등의 예물을 받았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 기간을 가졌으므로 약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일종의 계약인 ‘약혼’에 대한 불이행이 있다면 A씨는 이에 대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또 “상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등 A씨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으므로 약혼의 파기는 결국 남성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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