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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이용자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에 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게 바로 창조경제,, 그동안 5G로 많은 이득을 챙겼을텐데, 그에 합당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336억 따위 아무것도 아니죠~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는 소비자 몫이네요... 뭐 하나 정직한 곳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역시 자본주의 국가에선 돈만 벌면 장땡인거 같습니다.
내 5G.....억울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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