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며, 이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판관이 적절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동기나 이유가 성인과는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법과 질서에 대한 인식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그 자체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 등에게 큰 상처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교육, 가족의 역할강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적절한 교정프로그램과 사회복귀지원을 제공하여,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젯밤(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수갑을 찬 소년이 파출소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소년은 경찰관의 배를 두 차례 걷어차면서 자신과 싸우자고 도발하기도 했습니다.